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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8271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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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사)
①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또는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