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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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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1997.8.30] [본조제목개정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