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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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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 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본조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