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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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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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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과세전적부심사)
①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본조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