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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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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서류의 송달)
①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 에 송달한다.
②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등에 송달한다.
③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등에 송달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12.30] [전면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