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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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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감면신청)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단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