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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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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