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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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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5.1.5, 2005.12.29 제7775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2006.12.30]
1.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 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 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1의2.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재 같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한국농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시행일 2006.4.30]]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④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4.12.31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 2005.1.5, 2005.12.31]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4.12.31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 2005.12.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 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일 2008.6.22]]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