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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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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5(가산세액)
제2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