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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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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시행일 2007.10.28]]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