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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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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②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6.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전문개정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