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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46호 일부개정 2017.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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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