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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46호 일부개정 2017.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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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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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13.3.23]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전직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1) 대통령
2) 국무총리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 외교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4)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5)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다.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외교부장관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나. 전직 국회의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나.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5.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