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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9792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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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3.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
5. 안전검사등의 결과
6.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현황
7.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3.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4.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검사·점검 등의 결과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운영자, 안전진단기관, 공연안전지원센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8] [[시행일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