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형선박저당법

법률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폐지 2009. 03. 2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저당권 말소등록서류 등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의 변제 또는 그 밖의 원인에 따라 저당채무가 소멸되어 소형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등록권리자에게 당해 소형선박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