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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저당법

법률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폐지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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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준용)
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