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준용) 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7.8.3 제862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소형선박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은 그 질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건설기계”를 각각 “건설기계·소형선박(「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8.3.28 제9007호(어선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형선박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09.3.25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소형선박저당법 3. 및 4.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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