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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저당법

법률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폐지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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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수료)
①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은 채권가액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