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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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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주택임차료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무주택임차인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무주택임차인가구의 대상기준, 지원금 수준,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