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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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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