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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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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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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5(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삭제 [2012.12.18]
2. 삭제 [2012.12.18]
3. 삭제 [2012.12.18]
4. 삭제 [2012.12.18]
④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 잡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 잡지 아니하면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却下)한다. [신설 2012.12.18]
[본조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
[본조제목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