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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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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