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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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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