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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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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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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