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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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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연(産學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