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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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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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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민간 주도에 의한 추진
2. 규제의 최소화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4. 국제협력의 강화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