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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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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