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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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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 보호)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관리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