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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인사에 관한 불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불정한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불정한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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