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