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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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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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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0년 12월 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둔다.
②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2.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3.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별 사업 기획 및 개발의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지원시책의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ㆍ시행
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④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