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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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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소재부품장비협력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0년 12월 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1명을 둔다.
②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제12조제3항제44호, 제45호, 제45호의2부터 제45호의4까지, 제46호, 제47호, 제55호, 제56호 및 제56호의2부터 제56호의5까지의 사항과 제51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소재부품장비협력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