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