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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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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직무)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56조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