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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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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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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개정 2017.7.26]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지원과·산업정책실·산업혁신성장실·에너지자원실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개정 2017.7.26, 2018.2.20]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