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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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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단장)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