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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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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5.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7.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8.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10.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12.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및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