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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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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