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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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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 무역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대응업무의 수립·총괄·조정
2.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4.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5.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6.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
7.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 협정의 이행
8.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9. 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제도의 개선
11.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12.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훈련 지원
13.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