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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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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15.7.13, 2016.5.10, 2019.2.26]
1. 시험·검사·교정·제품인증·경영시스템인증·자격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교정·시험·검사·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3. 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4. 계량·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적합성평가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보급
7. 적합성평가 분야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8. 계량·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운영
10. 삭제 [2015.7.13]
11. 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확산
12. 인증·품질과 관련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 육성·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평가 및 지원
18. 국가 인증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추진
19.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0.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