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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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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1.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추진
3.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추진
4.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제도·기술기준의 연구·개발 및 운영
5.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운영
6. 제품의 안전성 조사·분석·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7.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8. 삭제 [2013.12.11]
9. 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운영
10. 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