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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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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원장)
①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12.11]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