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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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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3.30]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2. 통상교섭의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 정보의 조사 및 연구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3.30]
7. 삭제 [2018.3.30]
8. 삭제 [2018.3.30]
9. 삭제 [2018.3.30]
10. 삭제 [2018.3.30]
11. 삭제 [2018.3.30]
12. 삭제 [2018.3.30]
13. 삭제 [2018.3.30]
14. 미합중국·캐나다·중남미·유럽 및 유럽연합·대양주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5.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6.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7.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분야 협의체의 운영
18.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19.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0.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18.3.30]
22. 신국제무역·통상 의제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23. 신국제무역·통상 의제 관련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24. 신국제무역·통상 의제 관련 통상 전략 수립
25.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삭제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