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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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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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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너지자원실)
① 에너지자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에너지혁신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에너지혁신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4. 비상 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6. 에너지·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7. 산업체 및 대형 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관리
8.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9.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10.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1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13.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추진
14.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조정 및 집행
15.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 절약 분야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
17.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18.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기술개발
19.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20.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21.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의 운영
22.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23.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24.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립·시행
25.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26. 지역에너지 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도 운영
27. 열사용 기자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28.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추진
29.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30. 전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31.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 전력기술기준·전력신기술·설계감리 관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2.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33. 전력시장 운영
34.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35.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36. 전력계통의 운영
37.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38. 국내외 에너지 자원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39.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40. 해외 석유·가스전 개발 및 재원 확충
41.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 개발
42.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43. 국내 지질자원 조사·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44. 국내외 석유·가스·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및 통계 등 정보의 수집·분석·유통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46.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추진
47.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48.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49.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50.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유통·판매·소비 등에 관한 사항
5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수급안정·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2.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
5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5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55.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6.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7.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8.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59.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60.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61.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2. 국내 광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63. 광업권 제도의 운용
64.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65. 북한과의 광물자원 관련 협력 지원
66. 가스·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67. 가스·전기안전기기의 개발·보급 및 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68.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평가
69.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제도 운용
70.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71. 원자력 발전 시설의 입지·건설·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72.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73.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74. 원자력 발전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75.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76. 원자력 발전 관련 비리 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행점검·평가 및 실태조사
77.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시행 및 원자력 발전 공론화·홍보대책 및 관련기관·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78. 원전지역 민원·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
79.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0. 원자력 발전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81.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8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 및 홍보 지원
83.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관리·운용
8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④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자원산업정책관은 제3항제38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원전산업정책관은 제3항제71호부터 제8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