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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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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인력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3. 부 및 소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부 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5. 부 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6. 기록물의 분류·수집·보존·이관 및 활용과 도서 등 행정자료의 보관·관리
7.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