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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2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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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1명 및 비상안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3.12.11, 2015.1.6, 2017.2.28, 2017.7.26]
1. 산업·무역·통상·자원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2.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집행의 조정 및 평가
3.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4. 국정과제 및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 관리
5. 소속 외청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의 관리업무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 등 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지원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8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9.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의2.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11. 산업·무역·통상·자원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2. 부 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14.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회신 총괄
1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6.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화업무·예산의 총괄 및 조정
17. 정보자원의 운영·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조정
2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1의2. 산하기관의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 업무
2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3. 산업통상자원분야의 위기·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24.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5.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1호, 제21호의2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