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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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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분양권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권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