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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617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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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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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서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