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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법률 제951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3. 25.("물품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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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분류)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所管) 물품을 기관별·사업별 및 성질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소관 물품의 소속 분류를 전환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 소속 분류의 전환,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