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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법률 제951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03. 25.("물품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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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