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시행일 2009.9.2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41조"를 "물품관리법 제47조"로 하고,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0조"로 하며,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1조"로 한다. ②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20조 내지 제25조·제28조·제29조·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 제9조제3항·제10조 내지 제12조·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제32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42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8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를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중 "물품관리법 제22조"를 "물품관리법 제28조"로 한다. ③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물품관리법 제1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로 한다.
부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29]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31]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7 제6461호(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6항 생략 제7항 물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제8항 내지 제31항 생략
부칙 [2006.10.4 제8047호(기업예산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를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30>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280호(정부기업예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 시행될 때까지는 소관 물품의 분류 등에 관하여 제5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